
2018년 말까지 전재국 씨는 이 회사 전체 발행주식 40만 주의 64.50%에 해당하는 25만 8000주를 소유한 북플러스 대주주였다. 하지만 2018년 말 전 씨가 보유한 주식 중 북플러스 전체 주식의 51%에 해당하는 20만 4000주가 전두환 씨(총 추징금 2205억 원)의 미납 추징금 일부로 검찰에 압류됐다.
압류된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절차를 통해 시장에 나왔다. A 씨는 2019년 5월 23일 북플러스 51% 지분을 공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정식 주주가 됐다.
현재 북플러스 1대 주주이자 채권자인 A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추징금 2205억 원 납부를 거부하고 만들었던 회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플러스”라며 “(법원이) 북플러스에 대해 성급하게 파산 선고를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과 관련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북플러스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당국, 검찰 등과 협력해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요신문은 북플러스 파산신청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조정행 북플러스 대표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