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전 씨가 집권 시절 기업 등으로부터 강탈해 축적한 부정재산에 대한 추징은 전 씨 사망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1997년 4월 확정 판결한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2020년 국회에서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 이 법안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추징을 위한 불씨가 꺼진 셈이다.
노태우 씨 역시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300억 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으론 전두환-노태우 씨의 해당 자금을 몰수나 추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 씨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867억 원이 미환수 상태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2024년 6월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22명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개정안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망한 전 씨’의 불법 재산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다. 전 씨의 2·3세와 친인척 등이 곳곳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기업체 등도 몰수나 추징 대상에 속한다.

전 씨의 불법재산 추징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손에 달렸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 블랙홀에 빠진 형국이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