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가세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수현 배우의 사진은 김수현 배우와 성인이었던 고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자 김수현 배우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며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가세연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이 고발 근거로 들고 있는 법 조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에 해당된다. 촬영 당시에는 허락을 받았거나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유족들까지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김새론 배우 유족 측과 가세연이 방송 등에서 퍼뜨린 허위 사실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퍼져나가며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해 확산시키고 있다"며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 배우였던 고 김새론 배우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유족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 된다. 고발 순간부터 김수현은 유족들과 끝까지 법적으로 맞붙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유 측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번 고발 건을 기사로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사건의 조사 진행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족과 가세연의 처벌을 강력 요구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김수현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여론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김수현으로선 법적 대응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한 브랜드사로부터 줄줄이 '손절'을 당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오는 4월 공개로 알려졌던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넉오프'까지 방영은커녕 제작보고회 진행 일정조차 불투명해졌다.
국내외 대중이 디즈니 본사에 "김수현의 작품을 공개한다면 디즈니 전체를 불매할 것"이라는 항의 메일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 교제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해외 시청자들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제작비만 600억 원에 달하는 작품의 위약금은 고스란히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의 책임이 된다.
익명을 원한 한 방송계 관계자는 "국내외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은 데다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일단 추가 자료가 공개될 물꼬부터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가세연을 고발로 먼저 막고, 유족과는 따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의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최선이었을 텐데 유족까지 고발하는 강수를 둔 것은 아마도 합의조차 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