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성적서를 내지 않은 나머지 43% 가량의 상품은 무신사가 직접 제품을 구입한 뒤 공인 인증 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다.
이중 20%는 혼용률을 거짓으로 표기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는 이들 제품을 판매한 입점 업체는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의 판매 중지 제재를 했다.
전체 검사 대상 7968개 상품 가운데 혼용률을 거짓 또는 잘못 기재해 적발된 상품 비중은 약 8.5% 수준이었다.
세부 제재 사항은 무신사 공식 뉴스룸과 무신사·29CM(이십구센티미터)의 개별 브랜드숍 온라인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라퍼지스토어가 다운제품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모든 브랜드 제품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랜드월드의 브랜드 후아유, 신세계인터내셔날 자회사 신세계톰보이 여성복 브랜드 보브와 지컷, 롯데지에프알의 여성복 브랜드 나이스클랍 등의 제품에서도 구스다운 패딩 제품에 표기된 충전재의 혼용률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밝혀져 패션업계 전체로 논란이 번졌다.
무신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점 브랜드의 자체 품질 관리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OT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국내 대표적인 의류 시험·인증·분석기관과 차례로 업무협약도 맺었다.
향후 무신사는 대운, 캐시미어 제품 외에도 품질 관리가 필요한 다른 패션 소재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