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경비부장은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며 ‘이거 조 청장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고 말하며 최 전 차장이 비상시엔 포고령이 준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또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으로부터 가용 가능한 기동대 병력을 묻는 질문을 받았고, 지시를 받아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일이 있었단 취지로 증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첫 공판기일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 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