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이렘에 과징금 9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과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조치를 결정했고, 시정요구와 과태료 36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5인에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이렘은 지분 보유한 관계회사의 영업손실에도 장래 매출이 큰 폭 증가하는 것처럼 작성된 사업계획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고재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 및 감리를 방해한 본느에게 2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 3인에겐 과징금 2790만 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2022년 인식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2023년 비용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 7640만 원,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17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된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 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