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교수는 “어떻게 해야 100년 기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창업주가 회사를 자녀한테 넘겨주려고 해도 자녀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매각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어 “회사를 승계받을 때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하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회사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1960년대~1970년대 만들어졌다. 그때는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소득세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었다. 매출을 50% 신고하면 많이 신고한 거였다. 매출 누락이 당연했다”며 “소득세를 거둘 수 없으니까 상속세로 한 번에 다 걷자고 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5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은 상속세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소득이 거의 다 노출된다. 소득세를 다 내고 남은 자산에 상속세를 매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된다. 우리나라 법인 98만 개 중 98% 정도는 자산 60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상속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상속세를 낮추자는 건 나머지 2%를 위해 낮추자는 이야기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기술력 좋은 중소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회사가 인수하면 알맹이를 다 빼먹고 기업은 사라진다. 100년 이상 절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도 100년 기업을 1만 개 이상은 만들어야 한다.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100년 기업이 나온다”며 “일본은 100년 기업이 4만 개다. 독일은 1만 개다. 100년 기업이 있어서 독일이 제조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공익목적 재단을 통한 기업 상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업 수익금을 창업주 가족이 소유한 재단에 귀속시켜 상속세를 감면하고, 재단이 공익목적 사업을 하면 부의 대물림에 따른 빈부격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유럽의 명품 기업 대부분은 재단을 통해 상속하고 있다. 에르메스는 현재 창업주 6세대가 경영하고 있다”며 “독일 로버트 보쉬 유한회사는 재단이 주식 92%를 갖고 있다. 배당을 받는 재단은 공익목적 사업만 한다.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곳에서 노벨상도 많이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스웨덴에서 160년 된 발렌베리는 스웨덴 GDP(국내총생산) 30%를 만들어내는 회사다. 재단을 통해서 6대째 경영권 승계 중”이라며 “GDP 30%면 족벌 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발렌베리는 스웨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부의 세습은 지양하고 기업 주인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계승하기 때문이다. 재단 수익 80%를 공익 목적으로 쓴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연구소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2년 6월 설립됐다. 동반성장연구소는 2013년 5월부터 2025년 4월 현재까지 동반성장포럼을 총 118회 개최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청년포럼을 2024년 4월과 9월,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논문대회를 2024년 8월 열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