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체는 “여성들이 '당신이 무섭다”와 같은 여러 핑계를 대며 결혼을 갑자기 파기한 뒤,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적 사기 행각에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작년 국제결혼 건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결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중개업체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결혼이 실패하거나, 처음부터 결혼 의향이 없는 여성과 공모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무허가 중개업체의 광고가 활발해지면서 피해는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례가 2021년 28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2.2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제결혼 수요 회복에 따른 무허가 중개업체의 급증과 허위 개인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국제결혼은 1만3102건에서 2만759건으로 58.4%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대부분 정부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업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자 A 씨에게 약 8000만 원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B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 씨는 A 씨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을 만나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했으나, 귀국 이후 그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사라졌다. 법원은 중개업자가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맞선과 결혼식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피해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47.4%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업체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 ‘국제결혼’을 검색하면 “20살 베트남 여성이 50살 연상의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이유”, “18살 몽족 소녀 너무 이쁘네요” 등의 영상이 상위권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 체류나 금전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결혼 사기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2월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베트남 여성 C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후, 매달 300달러씩 생활비와 어학당 비용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C 씨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이득과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결혼을 위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