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한 시간 만에 첫 재판을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과 공판 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