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씨는 다급하게 주점 안으로 들어갔고, 출입문을 잡은 채 A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았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주점 주인 C 씨는 '일요신문i'와 인터뷰에서 “다섯 분은 저희 가게 손님으로 계산을 마친 뒤 길가에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면서 “직원 1명과 함께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B 씨가 다시 뛰어 들어와서 놀랐다. 밖을 보니 흉기를 든 A 씨와 대치하고 있었고, 정말 급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 씨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실패한 A 씨는 곧바로 다른 일행을 뒤쫓았다. 하지만 다른 4명은 이미 A 씨와 거리를 두고 도망간 터라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A 씨는 타고 온 킥보드를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코드 제로(CODE 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면서 수색에 나섰다. 신고 접수 30여 분 만인 오전 4시 39분쯤 경찰은 A 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 5명은 C 씨의 주점으로 모여 기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A 씨의 검거 과정도 옆에서 지켜봤다. C 씨는 “CC(폐쇄회로)TV 화면을 보면서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한 분이 ‘저 사람 같다’고 특정인을 지목했다”면서 “(A 씨가) 모자는 바꿔 썼는데 눈에 띄는 형광색 가방은 그대로 메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이 피해자가 지목한 대로 형광색 가방을 소지한 A 씨를 향해 다가가자, A 씨는 검문을 뚫기 위해 돌진했다. 경찰은 곧바로 쫓아가 A 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C 씨의 주점 직원도 경찰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 씨는 범행 당시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끄러워서 겁주려고 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할 때 쓰는 칼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일행 중 B 씨를 특정해 쫓아간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이튿날인 20일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밝힌 범행 동기와 관련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A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한 모습이 CCTV에 담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탄신도시는 안전한 이미지를 가진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화성 동탄(경찰서 관할구역 기준)은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 발생이 총 15건 발생해 강력범죄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일요신문i'가 동탄호수공원에서 만난 주민들 역시 “동탄은 안전한 도시”, “동탄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C 씨의 주점은 신규 브랜드로 재오픈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아 한참 홍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C 씨에 따르면 해당 주점은 범행 당일인 19일 임시 휴업했다가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동탄호수공원 상인회 회장이기도 한 C 씨는 “이제 막 손님들이 오면서 ‘오픈발’을 받기 시작했는데 속상하다”면서 “경찰에 순찰을 더 부탁하며 치안에 신경 써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김민호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