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월 10일 탐사보도 매체 '셜록'은 조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혐의로 5월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조 씨가 현직 교사 21명으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구매했으며, 이들은 모두 EBS 연계교재를 집필하거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 출제 경력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조 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 씨에게 문항을 구매하고 58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2009년부터 EBS 수능 연계교재를 집필한 경력이 있다.
지난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7월 교육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의뢰를 받고 1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현직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모두 100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조 씨와 조 씨에게 문항을 판매한 교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월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 씨가 문항 거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문항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타강사'로 불리는 조 씨는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강의를 하면서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고,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리즈 등에도 출연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