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빼가기 위해 계획했고 이는 명백한 계약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위반이 확인됐으므로 2024년 7월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 이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에 이뤄진 주주간계약의 체결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에 있었던 만큼, 민 전 대표가 어도어는 물론 하이브에게도 손해될 행위를 계획한 것이 드러난 이상 이 계약은 하이브 측이 해지를 통보한 2024년 7월 기준으로 정상 해지됐다는 것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황당한 주장이며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은 2024년 11월 초 행사됐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같은해 11월 말"이라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에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하이브 측이 통보한 2024년 7월이 아닌, 민 전 대표가 사직한 2024년 11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이에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계약상의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기준으로 산정연도는 2022~2023년에 해당하고, 영업이익은 각각 -40억 원(2022년, 뉴진스 데뷔), +335억 원(2023년)이었다. 이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약 260억 원 가량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은 2024년 7월 해지된 것으로 인정돼 풋옵션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이 제출한 증거의 능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뉴진스 빼가기'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칠 만한 계획 등이 포함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하이브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증거 능력 판단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단이 내려지기 전 증거가 무분별하게 유포될 우려가 있다"고도 짚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어도어 업무용 이메일과 사내 기기를 통해 작성된 내용으로 민 전 대표의 동의를 거쳐 수집된 자료"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후 3시,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 진행 후 양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