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통해 티몬에 남았던 기존 직원 140여 명 중 5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퇴사한 직원 대부분은 사실상 인력감축과 다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오아시스와 티몬 양측 모두 인력 감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아시스 측은 인수 계약 전 티몬 측에 보직 전환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티몬 관계자는 “오아시스의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이후 이직을 준비하거나 오아시스의 운영 방향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안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티몬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의·결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확정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