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현은 2024년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돼있던 고급 승용차에 무단으로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김명현은 A 씨를 2km가량 떨어진 도로변에 유기했으며, 피해자 지갑에서 12만 원을 훔친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범행 이틀 뒤 검거 당한 김명현은 "도박 빚과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훔친 돈의 약 절반인 6만 3000원을 '로또' 복권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현 측은 재판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과 김명현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갑과 흉기를 구입하는 등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게 차량을 방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