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특검은 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성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짧은 소감을 내놨다. 이어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가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공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특검팀은 임명된 날부터 최대 20일 동안 수사 준비를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수사가 종료되는 날은 9월 30일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다루는 수사 대상은 총 16개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중 가장 많아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연장 가능한 기간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수사는 김형근 특검보와 문홍주 특검보, 박상진 특검보, 오정희 특검보 등 4명의 특검보가 2~3개의 수사팀을 꾸려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사 지휘는 민중기 특검이 맡는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 김 씨와 관련된 수사 기록도 이첩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등 특혜 의혹 △건진법사의 부정청탁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부당 계약 관여 의혹 등 16개에 이른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