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송하윤 씨 측에서 말하는 '출석 일수 부족으로 같은 학군 내 고등학교로 자발적 전학을 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출석 일수 부족이라면 보통 학군을 벗어난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같은 학군 내 전출입학은 통상적으로 징계성 조치에 가깝다"며 "실제로 송하윤 씨는 3학년 1학기에 반포고로 전학한 뒤 같은 해 3학년 2학기에 구정고로 같은 학군 내에서 전학갔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같은 학군에서 두 차례나 전학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도 일반적인 전학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하윤 씨 측은 왜 이 강제전학 의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부나 학적 자료는 일정 기간 이후 폐기되거나 비공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공식 문서보다 동창생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증언들은 서로 일치하고 충분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하윤을 향해 "정말 떳떳하다면 학적부, 징계 기록 등의 원본을 직접 전체 공개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해명하라"며 "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는지, 왜 폭력 가해 의혹이 발생했는지를 본인이 직접 투명하게 설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송하윤 배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 씨에 대해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씨가 당시 학폭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했던 고교 동창으로부터도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송하윤 측은 제보자 오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미국 거주 중인 오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5월 내려진 '지명통보 처분'으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도 밝혔으나 오 씨는 "지명통보는 장기 해외 체류로 수사가 중지됐음을 알리는 행정절차일 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강제수사·체포영장 발부가 동반되는 '지명수배'와 다르며, 현재 수사는 임의출석 상태로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