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경찰 조사는 2021년 9월 신성통상 관계사 가나안이 신성통상의 주식을 매입한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통상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1항(시가의 범위) 및 시행규칙 제42조의6 에 따라 거래 당일 종가(4100원)보다 20% 높은 가격인 4920원에 매입했다. 신성통상 측은 법인세법상 최대주주 간 거래 시 20% 할증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령에 따른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지켜가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성통상의 최대주주는 지분 53.94%를 보유한 비상장사 가나안이다. 에이션패션이 23.22%, 염태순 회장의 딸 혜영·혜근·혜민 씨가 아버지의 두차례 대규모 증여로 각각 5.3%씩을 보유 중이다. 염 회장의 지분은 2.21%이다. 가나안은 염 회장의 장남 염상원 이사가 82.4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