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피의자 A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향해 발포할 무렵, 방으로 대피한 며느리 B 씨는 즉시 112에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고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한번 더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산음을 내며 쓰러져있다. 빨리 와달라", "저희 남편이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며 남편 C 씨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점을 설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 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총을 소지한 A 씨가 내부에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경찰특공대 투입을 기다렸다.
결국 사건 발생 1시간 10분여가 지난 10시 43분쯤 경찰특공대가 아파트 세대 안으로 진입했으나, A 씨는 이미 빠져 나갔고 C 씨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시 현장 출동 관할이었던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섣부른 진입보다 인질극의 가능성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특공대 투입을 기다렸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 출동 기록에 따르면 아파트 문은 도어록이 총격으로 파손돼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밖에서 할 수 있는 위치추적과 CCTV 확인 등의 조치도 A 씨 도주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에 따르면 현장 출동 경찰관이 B 씨에게 "총 맞은 남편을 내보내달라고 시아버지를 설득해보라"는 황당한 요청을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을 확인한 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감찰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식 등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