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1일 오후 4시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B 씨는 조사에서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자세한 상황은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B 씨는 A 씨의 모친 C 씨와 25여년 전 'B 씨의 잘못'으로 이혼하였으나 C 씨는 A 씨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A 씨가 혼인할 때까지 B 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며 헌신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앞서 1999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B 씨 측이 상고를 포기해 1999년 그대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전처 C 씨와는 1년 뒤인 2000년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 씨가 거주하던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 역시 현재 C 씨의 명의로 돼 있으며, B 씨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 씨가 C 씨의 당부에 따라 자신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고, B 씨의 생일잔치날이었던 사건 당일에도 부자 간에 다른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가 범행동기라는 B 씨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아울러 유족 측은 B 씨가 A 씨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들, 아들 부부의 지인들에게까지 범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B 씨는 A 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한 뒤 A 씨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전했다.
이어 "B 씨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 D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으며, D 씨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위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D 씨는 입장문을 통해 "A 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였으며, 저에게는 훌륭하고 자상한 남편이었다"면서 "그런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어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서 "부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B 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구와 관련, "어린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2일 인천지법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을 받는 B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인천지법은 "가기 싫다"며 출석을 거부한 B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