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된 뒤 구속의 적법성을 재심사하는 절차로, 법원은 석방(일반 석방 또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한 것을 제외하면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에는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5명과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등이 참여했다.
이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정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 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내란 특검 관계자들은 심문을 마친 뒤 "재판부에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가",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물어봤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140여 장의 PPT 자료를 통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윤 대통령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란 특검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재판에서 심리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이날 심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구속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당뇨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심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 건강이 많이 안 좋으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건강 이상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르면 18일 밤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