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2023년 9월 박수홍 측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는데 A 씨가 주장하는 협박은 소송 진행을 앞둔 2023년 6월에 벌어졌다고 한다. A 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박수홍의 당시 변호사가 A 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으며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거래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게 고소장의 주요 내용으로 전해진다.
A 씨는 발언의 당사자인 박수홍의 변호사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했는데 변호사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A 씨 측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하는 말은 곧 의뢰인의 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 7월 29일 알려져 화제가 되자 이튿날인 30일에 박수홍의 현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의 도현수 변호사가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도 변호사는 “박수홍은 식품업체 대표 A 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이뤄졌는데,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A 대표는 과거 박수홍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로,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4일 식품업체 B 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 4억 9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 측은 2022년 8월부터 박수홍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고 박수홍을 관련 행사에 6회 참여하게 한 B 사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박수홍이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광고 모델로 참여한 뒤 모델료를 받지 못해 소송이 이뤄졌다고 알려졌는데 이외에도 제품이 다양하다. 돼지갈비, 양념닭발, 떡갈비, 제육볶음, 불고기 등 다양한 양념육 식품과 오징어 등 가공건어물 식품에 박수홍의 사진이 사용됐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소송이 시작됐음에도 B 사가 그해 12월까지도 각종 제품에 박수홍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사 측은 박수홍과 관계를 동업관계라고 주장한다. 박수홍 측에서 원래 약정보다 큰 수익을 얻어내려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B 사 측 변호인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애초에 광고모델 약정이 아닌 동업약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홍의 당시 변호사는 ‘일요신문i’에 “계약서도 정산표도 없이 1년 넘게 광고가 이뤄졌다”며 “당시 상황은 협박이 아닌 박수홍 씨의 평균적인 광고 출연료 수준에서 정산을 요청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계약 내용이 쟁점인데, 박수홍 측은 계약서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B 사 측 변호사는 “계약서 초안은 존재한다. 현재 이 부분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2024년 2월 조정회부를 결정해 그해 9월에 B 사 등이 약정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지만 B 사 등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2024년 12월부터 변론이 재개돼 꾸준히 진행 중인데 다음 변론기일은 8월 중순으로 잡혀 있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돼 한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진행한 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박수홍을 협박죄로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과 고소는 연예계와 스포츠계 유명 인사 사이에서 불거진 사안인데 유독 박수홍의 실명만 공개되고 있다. A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B 사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