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채권 인기
10년 이상 만기의 장기채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지난해 대선정국이 본격화 된 이후 인기가 높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은 채권에 대한 부자들의 투자열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10년 이상 채권 가운데 특히 인기를 끄는 게 물가연동국채다. 한 증권사 채권 브로커는 “일반 고객을 상대로 채권을 판매하는 리테일 담당 딜러들의 사자 호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 절세 혜택을 받으려는 자산가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채는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그만큼 원금도 증가하지만 원금증가분은 비과세혜택을 받아 이자수익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나마 이 혜택도 2016년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몰리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물가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채권연구원은 “물가채는 장기적으로 저금리 시대에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절세효과와 주요국의 양적 완화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과세대상 쪼개기
금융소득종합 과세 기준이 연간 금융소득 4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부부합산금지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덕분에 그대로 살아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금융소득을 얻게 하면 적용세율이 높아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현행 세제에서 자녀의 경우 10세 이하까지 1500만 원, 20세 이하까지 1500만 원, 20세 이후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된다. 또한 부부는 결혼 후 10년까지는 3억 원, 10년 이후에는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최근 금융상품의 명의변경을 문의하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PB는 이어 “5만원권을 꾸준히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는 이들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5만원권은 신권 한 뭉치가 500만 원으로, 두께는 1㎝에 불과하다. 가정용 개인금고에도 충분히 수억 원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셈이다.
# 주식 해볼까?
세제가 강화될수록 작은 세금 혜택이라도 챙기려는 수요가 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최근 주목 받는 게 주식이다. 이자나 배당은 과세대상이지만, 주식매매차익은 아니다. 게다가 주식형 펀드(주식비중 60% 이상)는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 및 이자소득에 붙는 16.5%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주식투자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절세의 이유만으로 주식투자에 나서는 경우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한 대형 증권사 PB는 “올해 증시 기대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절세를 위해 주식투자를 늘리겠다는 고객이 당장 그리 많지는 않다”면서 “다만 올 증시 전망이나, 유망투자처가 어딘지를 문의하는 고객들은 연초다 보니 꽤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인프라 펀드의 세제혜택은 사라졌지만, 유전 펀드 등 실물투자 펀드의 세제혜택은 여전하다. 따라서 지난해 성공적으로 모집한 유전 펀드 등이 다시 모집될 경우 적잖은 자금이 모일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기대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