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 E 씨(아버지)와 매수자 F 씨(아들)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 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 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