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8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령은 이미 몇 차례 특검에 출석해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무단으로 기록을 가져오고 항명죄를 수사했던 일련의 과정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서 군 내 검찰 기능을 관장하는 국방부 찰단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처음으로, 압수수색 대상엔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민정 군 검사의 집무 공간도 포함됐다.
해병특검은 채 해병 사건 기록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채 해병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박 대령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고, 군 검찰은 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혐의를 바꿔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 과정의 불법성과 박 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2024년 1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 기록을 넘겨받은 해병특검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향후 김동혁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해병특검은 지난 7월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건 기소권 남용"이라면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