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총경은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C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 역시 C 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총경의 경우 C 씨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C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C 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았을 뿐"이라면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이미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 총경 등의 진술과 대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