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강요, 사기,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 씨의 남편 30대 B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학교 시절 친구인 피해자 C 씨를 상대로 "매달 화장품값을 내라"며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금품을 빼앗고 채무를 만들었다.
또한, A 씨는 2020년 성인이 돼 다시 만난 C 씨에게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고, "(C 씨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속여 총 54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남편인 B 씨와 함께 C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C 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A 씨 부부는 C 씨의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 2억 6000여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C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둔기로 C 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8일 C 씨 남편 D 씨는 "아내가 감금당했던 것 같다"고 신고했고, 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각각 9월 7일과 15일에 B 씨와 A 씨를 체포했다.
D 씨는 아내 C 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탓에 A 씨 부부의 범행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임시숙소를 마련해 피의자들과 분리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도 강화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 부부의 범행을 도운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구속됐으나, 이번에 체포된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면서 "(A 씨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