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최정원과 A 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한 끝에 1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며 판결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A 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노 변호사는 "과거 1심 판결 이후 A 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정원은 지난 2023년 1월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B 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유명 연예인이 제 아내에게 '보고 싶다', '술 마시자', '같이 있어서 행복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예인이 아내의 전 연인이라고 밝히며 "유부녀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정이 파탄났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그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의혹 속 연예인으로 지목된 최정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전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며, 두세 번 식사를 했지만 주로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정원과 B 씨는 서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전을 펼쳤으나 양측 모두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B 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