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김 씨와 이혼한 A 씨는 202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 씨 정보를 제공했다.
A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현 배우자 인민정 씨에게 23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를 안 주고 김 씨와 인 씨가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월 김 씨는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면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 결과 A 씨의 혐의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인민정 씨는 "김 씨를 '배드파더스'에 등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밝힌 내용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맞지만, 양육비를 안 주고 호화생활을 했다는 A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1월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여론 형성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다"면서 "구체적 정보까지 공개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의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인민정 씨는 8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 부부는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통장압류, 파산 등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매달 200만 원가량 나가고 있다"면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었고 채무는 계속 가중되어 총 6억원에 육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고의 회피자가 절대 아니"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서도 기필코 모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