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정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이 구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은 기각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약 400명 모두 대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열차 1량이 일부가 소실돼 3억 3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뒤 긴급체포된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 씨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휘발유를 미리 구입한 뒤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정기예탁금과 보험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해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9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승객들의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원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