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인카드 유용(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MBC 노동조합이 김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등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MBC 노조는 지난해 3월 김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2년 간 6억900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 김 사장을 상대로 첫 고발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J 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는 J 씨와 함께 아파트를 샀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사장이 사적으로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고 J 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강압이나 강요가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