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 소장은 10월 16일 일요신문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에 출연해 “2심이 다소 무리수였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비자금을 재산의 정당한 투자 가치로 봐야 하는지, 또 비자금이 어떻게 회사에 기여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 그런 부분을 대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서 소장은 “최 회장 뿐 아니라 SK그룹도 한숨을 돌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비자금이 누구의 돈이겠느냐”고 물었다. 대법원이 비자금 출처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대변인은 “오래 전 얘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비자금을 거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는 소비자 돈일 것이다. 결국 국민 돈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이 진행하고 일요신문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등 보수 및 진보 논객들이 정치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정치 토크쇼 채널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생방송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