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기간 누적 법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총 38번을 위반했다. 계열사 현대리바트의 잇따른 가구 담합 적발 등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샘(33건), SK(31건), 에넥스(28건)가 뒤를 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