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 전 의장의 용산 아파트와 평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지난 8월 18일 각각 이뤄졌다. 등기 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 일자는 신 전 의장의 별세일이다.
신 전 의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용산시티파크 아파트 1세대는 장녀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차녀 장선윤 롯데뉴욕팰리스 전무, 삼녀 장정안 씨가 공동 상속했다. 세 사람의 지분은 각각 3분의 1이다. 신 전 의장의 장남 장재영 씨는 해당 아파트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세대 전용면적은 242.26㎡(73.28평)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6억 7400만 원이다. 같은 전용면적의 다른 세대는 2021년 9월 55억 원에 매매 거래가 신고된 바 있다.

네 자녀는 해당 토지 6필지를 각각 4분의 1로 나눠 취득했다. 지분율을 전체 면적에 단순 적용하면 1인당 2762.5㎡로 약 836평이다.
평창 토지는 신 전 의장과 자녀들이 2005~2006년 각각 매입한 땅이다. 신 전 의장은 2006년 임야 6248㎡를 9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2009년 2필지(4990㎡, 1258㎡)로 분할됐다. 차녀 장선윤 씨는 2005년 ‘전’ 1필지 1500㎡를 단독으로 매입했다. 이어 2006년 장남 장재영 씨와 함께 임야 2필지 3302㎡를 공동 매입해 각각 절반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 가운데 2971㎡ 규모의 임야 1필지가 2009년 2필지로 분할되면서 두 사람이 공동 보유한 임야는 3필지가 됐다.
신 전 의장은 별세 약 10개월 전인 2025년 4월 장선윤·장재영, 두 자녀가 단독 또는 공유 지분으로 보유하던 4필지 총 4802㎡의 소유권 전부를 총 9억 7534만 3000원에 매입했다. 매매 목록에 기재된 거래가격은 장선윤 씨 소유분 7억 965만 4000원, 장재영 씨 소유분 2억 6568만 9000원이다. 이렇게 매입한 토지들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계는 4억 7040만 6900원으로, 거래가격은 공시지가의 약 2.1배였다. 이 거래로 평창 토지 1만 1050㎡가 모두 신 전 의장 단독 소유가 됐다.
평창 토지는 신 전 의장 별세 이후 다시 네 자녀에게 같은 지분으로 상속됐다. 2025년 신 전 의장에게 토지를 매각했던 장선윤·장재영 씨도 각각 전체 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취득했으며, 장혜선·장정안 씨도 같은 비율로 공동 소유자가 됐다. 현재 평창 토지에는 유효한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 전 의장이 남긴 롯데지주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속 절차가 진행됐다. 롯데지주 공시에 따르면 신 전 의장이 보유했던 종류주식 4만 1932주는 지난 5월 공시상 장녀 장혜선 이사장 명의로 우선 반영됐다. 이후 6월 9일 상속 주식 분할 합의에 따라 장선윤 전무와 장정안 씨가 각각 1만 3977주와 1만 3978주를 취득했고, 장 이사장의 보유량은 0주로 변경됐다. 나머지 1만 3977주의 최종 귀속은 해당 공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