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