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 뒤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근거로 판단한 요소에 착오가 없고 형량을 변경할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한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숙소를 제공하고 월 2000달러(약 280만 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A 씨는 현지 한국인 총책 B 씨(31)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아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 포이펫 콜센터 사무실에서 속칭 '채터(피해자를 속이는 1차 유인책)'로 활동했다.
B 씨가 A 씨에게 교육한 범행 수법은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 연인인 척하며 신뢰를 쌓은 후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었다.
조직원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피해자들과 유대감을 쌓았고, MBTI와 직업, 취미까지 세밀하게 피해자 '맞춤형'으로 설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298만 원어치의 암호화폐 등 총 19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죄로 체포된 뒤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법으로 얻은 돈이 많지는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B 씨가 운영하던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은 102명, 추정 피해금액은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입건했으나, 캄보디아 프놈펜 구금시설에 수감 중인 B 씨의 송환 절차가 9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