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 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이 32.1%이었던 것에 비해 4.7% 포인트 증가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원(6월 기준)까지 지원받는 제도다.
노동부는 여기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만 2620명으로 전체 58.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57.0%)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만 따로 보면 6만 6255명(46.7%)에 달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을 22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기존 월 최대 120만 원에서 140만 원(30인 미만)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
기존에 지원금의 50%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구조로 바꾼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된다. 기존 월 20만 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