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 대금 △위반 금액 비율 △위반 행위 중대성 등에 따라 정해진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왔는데,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넘기는 부당특약 관련 중대성을 ‘상’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안전과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