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내용은 상품의 서비스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 표시·광고에 추가됐다. 그 예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서 독성 물질이 포함됐어도 이를 숨긴 경우다.
뿐만 아니라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를 밝히지 않고 추천 및 소개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SNS 계정 등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며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다.
‘금일 마감’, ‘남은 시간’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한정 판매 문구 등을 포함하는 행위도 기만행위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기만적 표시·광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돼, 불필요한 법 위반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