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자, 문신사법 통과 이후 열린 불법 문신 시술 관련 첫 공판이다.

김 지회장은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대법원이 유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국회에서는 문신사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김 지회장의 요청으로 항소심이 2년 6개월가량 중단됐다가 9월 19일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타투 법제화를 지지했다”며 “20년 동안 타투는 예술로 자리 잡았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대중문화에는 호불호가 있고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는 문화는 존재할 수 없지만, 특정 취향의 합의가 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 지회장의 변호를 맡은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문신사법의 제정 이유와 법률 내용에는 기존 법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새로운 법 체계에 맞춰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회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9일에 진행된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