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린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며 “조사 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공수처 소속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같은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에 해당 고발 사건 통보를 미룬 것에서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불리는 인물로 2009년에는 대구지검에서, 2011년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지난해 법사위로부터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숭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수처가 사전에 무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무 유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29일 이뤄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