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살펴본 뒤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요청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주변 관계자를 심문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5년 7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에서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 업체에서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관봉권 형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출처 확인을 했으나 관봉권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요청에 따라 관봉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관봉권 형태의 현금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의상비 결제 대금이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민위가 이의 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형사소송법 상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되더라도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또한 서민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고발하기도 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