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대리인단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 여사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을 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김 여사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면서 선물받은 가방을 사용한 바 없이 과거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김 여사와 별도로 구속 기소된 전 씨 측은 10월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어 전 씨 측은 10월 21일 샤넬 가방과 가방을 교환한 구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자진 제출했고, 특검은 확보한 금품들의 일련번호가 앞선 조사로 파악했던 내용과 같았고 사용감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 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다"면서 "특히 특검은 전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특검 수사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에 관한 법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직무권한과 무관하다"면서 "윤영호 역시 구체적 청탁 사실이 없었음을 밝혀,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