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불거진 연구센터는 주로 생명과학분야를 연구하며, 2020년 교육부의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면서 활성화됐다. 3D 바이오프린팅 및 오가노이드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피부 및 위장관 오가노이드와 같은 생체모사조직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기능성 식·의약 소재의 기전연구 및 동물대체 효능시험법 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 초년생으로 센터의 장래성을 보고 취업했다는 A 씨는 센터 내에서 근무할 당시 상급자인 B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를 센터 측에 진정했는데도 묵살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미 센터를 퇴사한 상태다.
A 씨는 또 센터장인 K 씨에게 피해를 주장하자, 오히려 센터장이 이를 축소·은폐하며 무마하려고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 센터장은 A 씨가 퇴사할 당시 제출한 사유서에 성희롱 문제가 적시된 부분을 삭제토록 회유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게다가 A 씨는 센터 내의 C 교수도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에게 강압적인 말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동의대 측은 해당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자 최근 징계위원회를 꾸린 뒤, K 센터장에게 ‘신고 의무 미흡’ 등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연구소 내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다른 사안을 제쳐 두고 ‘성희롱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센터장이 센터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신고인의 주장, 과장되고 문제 있어”
동의대학교는 관련 내용으로 징계가 이뤄진 부분은 맞지만, A 씨의 주장이 다소 과하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먼저 ‘진정을 지속적으로 묵살했다’는 부분에 대해 “신고인의 주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2023년 9월 A 씨가 센터장과 부센터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 과정에서 성희롱당한 일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고인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증빙이나 증거가 없다”며 “센터장이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A 씨가 사직의사를 밝히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건 축소·은폐 관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A 씨가 퇴사할 당시 제출한 사유서에 성희롱 문제가 적시된 부분을 삭제토록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대학 측은 “확인 결과 (센터장이 아닌) 센터부소장이 권고사직으로 수정을 요청해서 정리된 부분”이라며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무마나 축소는 부센터장의 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센터 내의 C 교수도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에게 강압적인 말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A 씨와 대학 측의 주장이 이처럼 서로 엇갈림에 따라, 향후 관련 진실이 드러날 경우 어느 한쪽은 심각한 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