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로써 해린과 혜인은 2024년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소속사로 돌아가게 됐다. 해린은 2006년 5월생으로 만 19세, 혜인은 2008년 4월생으로 만 17세이며 앞선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는 두 멤버 모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여해 왔다.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와 멤버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해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가 계약해지 사유의 큰 틀로 주장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과 이에 따른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능력 상실 및 신뢰관계 파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속계약상 민희진이라는 특정 인물이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어도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마련된 사실이 없고,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고 해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막내 라인에 해당하는 두 멤버들이 먼저 어도어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진스vs어도어'로 공동 소송이 진행되긴 했으나 각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피고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해린과 혜인이 빠지더라도 민지, 하니, 다니엘 등 나머지 세 멤버는 그대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 진행 중에도 어도어와의 합의 등을 통한 소취하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30일 뉴진스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뉴진스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1월 13일 자정까지인 만큼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가 그전에 입장을 밝힐 지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들 셋만으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그동안 뉴진스의 활동 방향은 팬들과 대중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민지·하니·다니엘이 복귀하지 않는 한 '5인조 완전체 뉴진스'로의 활동은 불가능한데 아직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의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두 멤버가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할지, 아니면 새로운 그룹으로 리브랜딩될지는 어도어의 결정에 달려 있어 2026년 어도어가 공개할 뉴진스의 활동 계획이 주목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