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는 그룹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수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 김광준 부장검사.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기업,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총 8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특임검사가 기소했던 내용 중 다단계 업체에서 2억 7000만 원, KTF 관계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은 내용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김 부장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3명의 후배 검사중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부에서 조사중인 1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경고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또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김 부장검사가 호출해 기업 관계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골프를 친 현직 부장급 검사 2명도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나 이들이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은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