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A 씨는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녹색 신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해당 차량 앞유리창으로 고꾸라지듯 떨어진 뒤 비틀대다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사고 지점에 떨어진 A 씨의 것으로 보이는 지갑을 발견, 신분증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이 약 1km 떨어진 A 씨 주소지로 찾아간 뒤 추궁하자 A 씨는 끝내 혐의를 시인했고,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사고로 다친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