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이혼 사례가 5건이었다. 주택 보유 배우자와 허위 이혼 후 무주택 청약자격을 획득하거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사례다.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청약한 자격매매 1건, 전매제한 기간 중 계약금을 받아 불법 전매한 사례 1건도 발견됐다.
당첨 기준에 미달하고도 공급된 부적격 청약 사례 12건은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