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의 경우 5505만 1212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의 경우 1256만 7881원을 청구했다. 이는 경찰이 사건에 대해 실제 투입한 비용을 산정한 것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 투입된 경찰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인력을 상당수 투입한 데 따라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을 뿐 아니라, 일부 치안 공백이 발생해 그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