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 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액주사 및 약 처방 등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해당 시술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포폴 처치가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임현택 전 의협 회장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박 씨에게 수액 주사 처치를 한 인물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