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는 학교 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이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20일 조건부 '가능' 결정을 내렸다. 소음·진동 대책과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첫 행정 절차는 통과한 셈이다.
하지만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교육환경 영향이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가 밝힌 '200m 이내'라 하기엔 실제 초등학교 외곽 경계와의 거리는 100m 남짓"이라며 "44층 건물이 학교 운동장 바로 앞에 세워지는 셈인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 아파트와도 직선거리로 19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시각적 압도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 건축물 방치 문제도 제기됐다. 시가 5성급 호텔유치를 발표하는 시점에도 해당 사업 부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버젓이 남아 있었다. 강 의원이 이를 적발해 건축과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시가 정비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강 의원은 "제안서를 받고 홍보자료를 내기 전에 부지의 적법성부터 점검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의원이 지적한 뒤에야 ‘12월 16일까지 정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건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파르나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양해각서일 뿐"이라며 "실제로 인터컨티넨탈급 호텔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가 '5성급'이라는 포장을 내세워 사업성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는다. 취재결과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였고, 학부모 참여 비율이나 실질적 의견 반영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 인근 초고층 개발이라면 인근 주민 의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남시는 이번 제안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상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로, 시는 향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시의회 보고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안서는 민간이 제출한 자료여서 공개 여부도 법률 검토와 사업자 의견을 거쳐야 한다"며 "비공개 단계이다 보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안서를 받아본 뒤 사업 구조와 교육환경 영향 등을 꼼꼼히 검증하겠다"며 "성급한 행정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